sittta 2023.04.07 17:49

https://www.nodong.kr/hours40/403795 

근로시간 단축만큼 임금이 줄어든다?!?!......(임금보전 의무)

https://www.nodong.kr/qna/384310

주40시간 근무제 변경시 (축소되는 월차휴가에 대한 임금보전)

해당 글에 관련하여 당사의 상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2006년 연차휴가 변경(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매년 임금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산 방식은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일수 차감하여 계산된 축소일수에 1일을 8시간을 계산하여

통상임금 183분의 1.83배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당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현재까지도 이러한 임금보전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예를 들면

2006년 1월에 입사한 직원은 상기의 규정에 의거하여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매년 임금을 보전받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맞는 업무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2023.04.12 237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29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91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27
근로계약 회사 다니기 불안해서 퇴사하고 싶어요 1 2023.04.07 479
근로계약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2023.04.06 1804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206
근로계약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06 1699
근로계약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2023.04.05 415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42
근로계약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2023.04.03 339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29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30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61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75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39
근로계약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3.03.30 269
근로계약 주말 당연근무 1 2023.03.26 211
근로계약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2023.03.24 728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72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