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7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기존의 월차유급휴가는 폐지됩니다. 그리고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축소되는 4시간분의 임금을 무급처리하는 경우 해당 임금,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제도 폐지에 따른 임금 감소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서는 임금보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금보전의 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사간에 임금보전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취지는 4시간분 축소분,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에 따른 임금축소분 등 개별항목별로 그대로 임금이 보전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별도의 임금보전수당을 신설할 수도 있고, 통상임금을 인상할 수도 있고, 기존임금의 일정부분을 상향하여 인상할 수도 있지만, 그 인상의 폭과 금액은 도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 44시간제 당시 기본급이 150만원이었으나 새롭게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축소되는 4시간,월차폐지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을 종전과 같이 150만원으로 하기로 노사간에 정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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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부 칙 제4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이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 또는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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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로 변경시 월차수당 폐지로인해 임금이 저하되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으로 임금보전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기존 받던 월급은
>기본금 150만원에 월차수당 5만원 155만원인데
>주40시간으로 변경으로 150만원을 지급 받는것이 타당한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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