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m0108 2007.04.13 15:02
상무이사로 재직중이시던 분이 3월 31일부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희회사 재직중이면서 다른 사업체를 운영중이셨고 지금은 그 회사에 열중하신다고 그만두셨답니다.
등기부상의 이사해임을 3월 말에 하였으나.
이사회결의로 올 말까지 비상근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건강,국민,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하려고 하는데
비상근 직원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상실신고하는게 맞는건지?

퇴직금정산은 3월31일까지 정산하여 지급할건데
올해 연말정산할때 12월31일로 근로기간을 하여 연말정산을 해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비상근직원이나 임원의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관련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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