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ji78 2007.04.13 15:10
현재 임신 22주의 여성 근로자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2월 5일자로 입사했습니다.
입사하고 한달 정도 지나 임신 사실을 알았고 회사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다시 얘기를 한 결과, 회장님이 같은 다른 사업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그 쪽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월 5일부터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겠다고 해 놓구선 여지껏 해주지 않고 원천징수 3.3 % 만 계속 띠어가 놓구선, 지난달엔 3월 26일부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겠다고 해서.
보험료를 다 떼어가놓구선 갑자기 오늘 사장이 본사로 불러서 하는 말이.
대표이사가 바뀌게 되었는데, 바뀌면서 그 직원들을 전부다 데리고 갈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자금이 어려워져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한달치 월급을 더 쳐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리해고에 속하는 건지 부당해고에 속하는건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출산휴가 급여도 받지 못하게 되는것 아닌가요?
3개월치라도 소급해서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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