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아이맘 2024.03.05 11:21

23. 11. 30 퇴직후 회사경영어려움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후 지급받고 이후 나머지 퇴직금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지급한 간이대지급금을 차후 나눠 갚겠다고  신청하였고

법인회생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라 합니다.

헌데 저에게 재입사를 요청하는데 제가 4대보험가입하고 재입사를 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되질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8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 이전 임금체불에 따라 간이 대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 퇴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새롭게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회생결정등 근로계약상 임금지급 여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4.03.15 240
근로계약 뭔가 애매합니다. 2024.03.14 140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97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328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2024.03.07 304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7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407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67
»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4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235
근로계약 부당 경력 인정에 대한 의견 요청 1 2024.03.02 95
근로계약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024.02.26 243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2.19 217
근로계약 시설관리용역.주차관리 2024.02.14 133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54
근로계약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2024.02.07 256
근로계약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2024.02.07 368
근로계약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2024.02.06 443
근로계약 서약서 부분에 이런글이 적혀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1 2024.02.05 2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