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2024.03.06 16:12

안녕하세요

학교 경비원 근무자를 고용예정인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 관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3인3교대 (당비비)

근무시간 07:00~익일 07:00 (24시간)

휴게시간 24:00~익일 06:00 (6시간)/ 12:00~13:00 (1시간)/ 17:00~18:00 (1시간) 총 8시간

=>실 근무시간 16시간 

 

2) 2인격일제

근무시간 08:00~익일 08:00 (24시간)

휴게시간 24:00~익일 06:00 (6시간)/ 12:00~13:00 (1시간)/ 17:00~19:00 (2시간) 총 9시간

=>실 근무시간 15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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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04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근로자라 하였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다는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교대의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6시간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1일 16시간*365/12/3=162시간.

    야간가산-> 1일 2시간*365/12/3*0.5배= 10시간.

     

    2)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일 15시간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1일 15시간*365/12/2= 228시간.

    야간가산-> 1일 2시간*365/12/2*0.5배= 15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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