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간 2009.11.20 13:30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동생의 급여 내용인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는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림니다.

현재 병역특례을 받고 2년간 생산부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0 9시- 20시 (월요일-토요일) 주 6일 근무하고

  1450만원 정도 받는 연봉제 회사입니다. (2008년 2009년 연봉같음)

(점심시간 12:30-13:30,  저녁시간 18시-18시30분)

 

    급여명세서 입니다.

기본급       620,156

제수당       211,375

월차            20,388

특근수당  100,000 (2008년 7월부터 토요일 4일 근무수당)

상여금      129,199

월총급여     1,092,117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설,추석,휴가 50%씩 나머지는 급여에 12개월 분할하여 지급)

 연차수당은 월차의 10개(20,388×10)

 퇴직금은 1개월 급여 (12개월 근무 후 지급 서명확인)

 

아무리 봐도 부당한 금액인것 같다고 하니 다음주 11월 23일부터는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 준다고 합니다.

 

1.  급여가 얼마를 받았야 적당한 금액인지.?

2.  부당하면 월 얼마가 어떻게 부당한지?

3.  부당한 금액은 모두 받을수 있는지?

4.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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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0 17:5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내역 중 상여금,특근수당,월차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제수당은 아마도 연장근로(1일 1.5시간 * 5일 = 1주7.5시간)에 따른 수당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수당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연장근로와 무관한 고정적급여라면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됩니다.

     

    2. 제수당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인 경우, 결국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월620,156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주40시간 의무적용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따라서 시간당 임금은 620,156원/209시간 = 2967원인데,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4,00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결국 시간당 4,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여액(4,000원*209시간) = 836,000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법적인 청구권이 있습니다. 즉 회사에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지만 실제 청구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는 않겠지요. 회사에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고, 최종 3년간의 최저임금미달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반 임금체불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세요

     

    최저임금은 아래 최저임금 계산코너에서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최저임금미달의 임금 포함)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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