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0.07.02 10:10

수고많으십니다.

 

생산직에 근로하는 직원이 2주일째 무단결근중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2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무단결근의 이유등을 파악하고 조속한 복귀를 서면으로 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장기간 무단결근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인사조치될 수 있음을 예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회사가 섣불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차후 법적 분쟁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서 1 2010.06.14 4645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서 여부 1 2010.06.14 4218
근로계약 해외연수후 회사합병후 계약 유지 1 2010.06.15 2175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10.06.16 3045
근로계약 일주일 후 입사 하지 해놓고 말바꾸는 어떻게 하지?? 1 2010.06.17 2072
근로계약 임시직이란 1 2010.06.18 3013
근로계약 학원강사 후임 구하기전까진 못나가나요? 1 2010.06.25 3843
근로계약 연봉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6.28 1414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6.29 1421
근로계약 주40시간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문의 3 2010.06.30 2678
근로계약 잔업수당 1 2010.07.01 3008
» 근로계약 무단결근 근로자 1 2010.07.02 2241
근로계약 감시적 단속적 제외 규정!! 1 2010.07.09 47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입니다 1 2010.07.10 1860
근로계약 휴게시간 1 2010.07.12 1899
근로계약 동종업계 직원 채용시~ 1 2010.07.13 1977
근로계약 강사계약에 관하여 1 2010.07.15 1853
근로계약 재계약과 무사고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7.19 2462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로 부당요구 1 2010.07.19 4930
근로계약 겸직 2 2010.07.21 2046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