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생산직에 근로하는 직원이 2주일째 무단결근중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생산직에 근로하는 직원이 2주일째 무단결근중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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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0.07.05 | 2407 | |
노동조합 | 노조 전임자 1 | 2010.07.05 | 2444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0.07.05 | 1186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0.07.05 | 3121 | |
휴일·휴가 |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0.07.05 | 172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1 | 2010.07.05 | 1838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0.07.05 | 10242 | |
휴일·휴가 | 유급과무급처리 문의 1 | 2010.07.03 | 5263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에 관해서.. 1 | 2010.07.03 | 1863 | |
임금·퇴직금 | 제가 일한 개월 수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0.07.02 | 3781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및 부여 관련 1 | 2010.07.02 | 345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0.07.02 | 1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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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1 | 2010.07.02 | 1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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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사직서 제출시 고용보험 문의 1 | 2010.07.01 | 4298 | |
기타 | 미혼,또는 이혼자에 대한 입사 ,면접 거부 1 | 2010.07.01 | 2493 | |
휴일·휴가 | 년차사용 건 1 | 2010.07.01 | 2112 | |
근로계약 | 잔업수당 1 | 2010.07.01 | 30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무단결근의 이유등을 파악하고 조속한 복귀를 서면으로 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장기간 무단결근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인사조치될 수 있음을 예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회사가 섣불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차후 법적 분쟁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