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0.07.02 10:10

수고많으십니다.

 

생산직에 근로하는 직원이 2주일째 무단결근중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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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2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무단결근의 이유등을 파악하고 조속한 복귀를 서면으로 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장기간 무단결근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인사조치될 수 있음을 예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회사가 섣불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차후 법적 분쟁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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