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론 2010.07.02 19:57

안녕하세염 체불임금으로 문의하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체붐임금 100만원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체불임금확인원발급받아.

민사소송중입니다..

회사는 개인법인으로 되어있어서..

일차적으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했는데...공장부지 임대보증금을 임대차한 사람이

보증금을 압류할게 없다고 합니다 헌데 그 부지에서 게속 사업을 하고 있고 인터넷싸이트에서

피자체인사업을 하믄서 이윤을 챙기고 있는 악덕사업주입니다..

현재 변론 기일중인데 승소한다음 회사집기류및 시설물을 가압류 해서 경매처리할까 하는데

2000만원 미만일 경우 한달내에 소송이 끝난다고 하는데 오래걸리는군요..

제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고 싶은데 ..

어떤 방법이 없을까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5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안소송이 확정되면, 가압류절차 없이 법원에 강제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시고 회사 집기 등 유체동산을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노동부에서 검찰로 사건을 검찰로 입건조치하였으므로,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시어 사건번호를 조회하시고,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앞으로 별도로 '사업주가 이러저러한 문제로 임금을 체불하였고, 고의성이 있으므로 강력한 형사처벌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요지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체불근로자의 탄원이 있더라도 형사처벌의 정도는 검찰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 임금 1 2010.07.05 1583
고용보험 직장 내 폭행 1 2010.07.05 577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7.05 2407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1 2010.07.05 2444
임금·퇴직금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법 1 2010.07.05 1186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0.07.05 3121
휴일·휴가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0.07.05 172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0.07.05 1838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0.07.05 10242
휴일·휴가 유급과무급처리 문의 1 2010.07.03 5263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에 관해서.. 1 2010.07.03 1863
임금·퇴직금 제가 일한 개월 수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7.02 378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및 부여 관련 1 2010.07.02 3451
»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0.07.02 1810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계산 1 2010.07.02 3814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에서 비노조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상가능한지?? 1 2010.07.02 20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1 2010.07.02 1466
근로계약 무단결근 근로자 1 2010.07.02 2241
고용보험 사직서 제출시 고용보험 문의 1 2010.07.01 4298
기타 미혼,또는 이혼자에 대한 입사 ,면접 거부 1 2010.07.01 2493
Board Pagination Prev 1 ...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