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33 2010.07.02 21:10

현재 노동부에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련 진정을 넣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 2번째로 노동부에 출석하여 회사쪽에서 제시한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연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치 미사용연차수당 청구부분에서

퇴사한 해의 미사용연차수당만 합의하여 받는것이 좋을거 같다는 감독관님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연차수당 부여 방법입니다.

당연히 퇴사당해년도에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모두 받겠거니 했는데

회사쪽에서 계산해 온것을 보면 연단위로 체크한것이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주로 남은 연차들을 소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다보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니 그런 현상이 발생하여 제가 마이너스 연차로 나오는거 같습니다.

(제 입사일은 2005. 5. 6입니다.)

2005~2006년은 월차제였고 2007년부터 연차제로 변경되어 2007년에 연차 15일을 부여받았습니다.

2006년까지는 월차제로 한달 만근시 월차 1일을 부여 받는식이라 그런식으로 월차를 매월 1일 사용하였었고

2007년부터 연차제로 변경되면서부터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15일, 2008년 15일, 2009년 16일, 2010년 16일 이렇게 부여 받아 사용을 하고 있었고

감독관님의 제안대로 2009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 16일분에 대한 수당을 받는걸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쪽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계연도기준이 아니고 입사일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 연차는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연봉계약도 1년 단위로 했고 회사에서 매해 부여해준 연차갯수를 사용했던건데

이제와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가 마이너스라는 건데

어떻게 조정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ㅠ

 

그리고 2005년도 미지급 받은 퇴직금 부분은 대법원 판례와 똑같은 경우이니 50%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2005년 중간입사자라 저는 연봉계약서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도 없습니다.

아예 연봉계약서에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이라는 계약서 자체에 제가 싸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50%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감독관님은 최대한 회사와 합의를 해보고 제가 거부하면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원칙대로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팀장으로부터 묵살 당하고 대신 조용히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도록

신고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퇴사했는데 (관행처럼 육아휴직은 안되고 육아휴직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줍니다)

막상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니 회사에서 실업급여 정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해당자가 아닌데 해고로 고용보험말소신청을 했다는 주장이지요.

 

저는 현재 둘째를 임신중으로 8월초 출산예정입니다.

한달만 더 회사를 다녔다면 산전휴가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한 모두 신청할수 있고

복직도 보장 받거나 복직이 안될시엔 또 실업급여까지 수급할수 있는 상황인데

자의에 의해 퇴사했다며 실업급여 못 받게 하겠다는 회사에 휴,,,,

 

어느 회사에서 해고시키면서 사직원에 권고사직이라고 쓰게 하나요...

그리고 자의에 의해서 퇴사했는데 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고로 신고해주나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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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6 0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산정을 회사의 임의적인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결정되는 연차휴가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case/495764

     

    2. 최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의 사례는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사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case/49576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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