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블루 2010.07.02 18:07

현재 회사의 급여체계가 차/부장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장이하에 대하여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년부터 과장도 연봉제를 실시하고자,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징구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대리이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합원에게도 연봉제의 압력이 예상되어, 과장급의 연봉제 실시를 반대하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비조합원에 대한 사항으로 협의를 실시하지 않으로 합니다.

 

조합에서 협의를 요구하고, 철회를 요청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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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5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과 개별근로계약의 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비조합원인 근로자는 원칙상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노조는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관여할 수 없으습니다.

    다만 비조합원인 경우라도 연봉제 실시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당사자의 동의여부에 대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취업규칙 개정과정에서 공정한 연봉제실시를 위한 제도를 설정한다던가, 공정한 연봉제가 아닌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비조합원들과의 연대모색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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