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2010.07.03 00:04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조선소  협력업체에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랑 월차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연차 없다고하니까   이상한것같아서 질문들입니다.. 

원래 연/월차는 법적으로 발생이 되는것이아닙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5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이상~99인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2007.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7.7.1.부터는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중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입사후 1년이 경과한 시기에 발생하며 이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종전 월차휴가처럼 1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입사후 1년이 지난싯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가 없다'는 의미가 '우리회사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아예 연차휴가가 없다'는 의미라면 이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며 따라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설정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가 없다'고 답변한 의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특정근로일 대체사용제도'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부여할 연차휴가가 없다고 한다면, 회사가 그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진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것인지 여부,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쉬는 날이 '근로일'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다른 휴가일 또는 휴일에 대체하여 쉬도록 한다면 위법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7.05 2407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1 2010.07.05 2444
임금·퇴직금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법 1 2010.07.05 1186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0.07.05 3121
휴일·휴가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0.07.05 172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0.07.05 1838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0.07.05 10242
휴일·휴가 유급과무급처리 문의 1 2010.07.03 5263
»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에 관해서.. 1 2010.07.03 1863
임금·퇴직금 제가 일한 개월 수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7.02 378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및 부여 관련 1 2010.07.02 345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0.07.02 1810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계산 1 2010.07.02 3814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에서 비노조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상가능한지?? 1 2010.07.02 20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1 2010.07.02 1466
근로계약 무단결근 근로자 1 2010.07.02 2241
고용보험 사직서 제출시 고용보험 문의 1 2010.07.01 4298
기타 미혼,또는 이혼자에 대한 입사 ,면접 거부 1 2010.07.01 2493
휴일·휴가 년차사용 건 1 2010.07.01 2112
근로계약 잔업수당 1 2010.07.01 3008
Board Pagination Prev 1 ...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