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안 2010.07.02 23:57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의류 디자이너로서 현제 회사에 작년 7월 3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 면접을 보시던 사장님께서 월 180만원을 주고 1년에  한번씩 (매년 2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기로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연봉제로 2200만원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받는다는 거에 싸인을 해야한다기에 사인도 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문!!

 

1. 180만원을 한달에 받기로 했지만 첫달 월급 지급명세서에는  지급액이 169만원 정도였고

 

 세금을 빼고 156만원 정도가 실 수령액이라고 표기 되어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180만원에서 세금을 빼고 169만원 정도가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제 생각이 틀렸는지요?

 

 

2. 두번째 질문.

 

    2200만원을 13으로 나눠서 주는게 맞는지요?

 

  전 제 월금의 일부분을 적립했다가 나중에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11개월 일을 한 상태에서

 11개월치의 퇴직금을 정산 할수 있는지요?

 

1년이 안된 상태에서는 그 한달에 10만원 가량의 돈이 안들어 온것에 대한 권리가 제가 없는지요?

 

제 생각엔 회사에서는 제가 받기로 한 임금안에서 퇴직금을 미리 따로 떼어서 (연봉 나누기 13) 퇴직금이라고 정한것 같은데 원래 제가 받을 임금을 결국 1년에 한번씩 제가 받는게 아닌지요?

퇴직금이 결국 없는것은 아닌건지..

 

연봉 2200에 계약을 하면 한달에 183만원에서 세금을 뺀 금액이 (169만원정도)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세금을 뺀

156만원이 임금이 입금이 되었다면 전 제 임금을 그동안 다 받지 못하고 회사를 다닌건 아닌지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은적도 없고 오히려 연봉을 12가 아닌 13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최종질문!!

 

그 차액에 대한 권리가 제게 있는지요?

 

1년이 안되었을경우 그동안 못받은 차액을 받을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로 상시 근로자 수가 18~20명가량 되고 백회점이나 대리점 직원까지 하면 더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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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5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회사의 급여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문제가 쟁점이 된다면 귀하는 그만큼 '나는 퇴직금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소'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되는 만큼, 이러한 주장은 차후 회사와의 협상이나 노동부 진정시 조사과정에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것이지만, 근로계약서에 월18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적정한 매월단위 사회보험료의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정 사회보험료 총합계액 = 적정 국민연금료 79,000원 + 적정 건강보험료 45,000원 + 적정 고용보험료 8,000원 = 132,000원

    자신의 급여수준에 따른 적정 사회보험료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3. 퇴직금 지급요건(1년이상 근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원인무효의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매월 급여에서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공제한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180만원)에서 적정수준의 사회보험료 총액을 제외하고 잔여급여액 전액을 미지급한채 매월 156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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