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sh 2010.07.01 20:14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이 입사지원을 하고

면접 대상자라 하였습니다만

미혼자라고 해서 면접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인사를 오랫동안 했지만,

뾰족한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회사는 지역차별,학교 차별(자체 입사지원서 양식에 모든 것을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기혼자 우대(사실은 중견급 이상은 기혼자만 선발한다 하더군요.)

이혼자도 안되고...

 

이런 경우는 처음 듣는 것이라

어떤 답변을 해야 할 지 몰라 여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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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2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신분에는 기혼,미혼,이혼 등 혼인관계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여부 등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 노동부 등 노동관서에 진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에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석에 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므로 진정의 효과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핵심판단대상은 혼인여부에 대한 채용상의 차별이 과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는 점이 될 것입니다.

    아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삭제

    ③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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