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skxodn 2010.07.05 19:47

알바 임금체불 상담입니다.

 

1년전에 일했던 곳의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그 곳에서 일했던 10일치의 금액을 못받았는데요



1년 전 그곳에서  일했었을 때의 사장이 요번에 그곳을 팔고

다른 곳에 새로 오픈을 해서 일 해달라고 해서

그 곳에서 이틀 일하고 그 다음날 문자로 그만둔다고 하고

안나갔는데요..

그 10일치 금액을 한달월급때 같이 받을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틀 하고 그만둬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주가 바뀐곳에서 일했던 돈을 지금에 와서 받을 수있나요.

이제 자기 가게가 아니고 그 전에 가계는 폐쇄되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치 일한것도 자기는 일용직을 뽑은게 아니기때문에

그것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도 미안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한건 꼭 받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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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6 0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못받으셨다는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미 폐업했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이나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용직으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이유는 적절하지 않으며 단지 임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임금은 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간의 소멸되지 않으며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사업을 폐업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의 구차한 변명은 그냥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면 포기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귀하가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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