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 2010.07.02 18:21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7 ~ 6/2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신분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근무로 인해 4대보험 신고는 하지 않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토요일 근무를 2번 하셨고...일요일 제외하면 평일 근무 일수가 11일이 됩니다.

임금 계산을 할때는 일요일도 일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15일 근무에 특근 2일, 아니면 11일에 특근 2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헷갈려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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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5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설정되었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6.7.에 입사하여 6.22.에 퇴직(6.21.까지 근무)하였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6.13, 6.20 등 2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처리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제공일 : (6.7.~6.11까지 5일) + (6.14.~6.18.까지 5일) + (6.21 1일) = 11일

    토요일연장근로일 : 2일

    유급주휴일 : 6.13, 6.20 = 3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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