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y80lee 2010.07.05 12:28

안녕하십니까? ^^ 무더운 날씨 근무하시기 힘드시죵..  항상 좋은 답변 근무하는 저에게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당..

미화원의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평일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 평일 1일 근무시간은 6시간이구요

토요일은 오전9시~12시까지 3시간 입니다.

 

월 근무시간은 170시간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계산법이

 

기본급 / 월소정근로시간(170시간) * 1일 근로시간 (6시간) * 연차일수

 

--- 위 계산식이 올바른 계산식인지요..

 

저희 일근직은 평일 7.5시간 근무에 토요일 2.5시간 포함하여 주 40시간제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연차계산시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연차계산을 하고 있는데

미화원 분들은 주40시간제로 보기 힘들겠지요..

 

근기법에서 제시하는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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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소개하신 미화원의 경우는 1주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임금계산에 관한 원칙(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쟁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170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33시간 * 4주)  / 20일 = 6.6시간
    * 일급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6.6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2.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되지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으로 부여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1주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 (15일) * (33시간/40시간) * 8시간 = 99시간

    따라서 연차휴가를 15일간 부여한다면 1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6시간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12.375일 부여한다면 1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8시간입니다.

     

    * 99시간 / 6.6시간 = 15일
    * 99시간 / 8시간 = 12.375일

     

    단시간근로자의 일급통상임금고 연차휴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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