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2010.07.02 15:39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시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직서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회사 에서  퇴직을 안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퇴직후   퇴직금을 받을려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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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2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일) 최초 근로계약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어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법정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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