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정 2010.07.05 10:27

문의 드릴께 있어서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권고 사직을 직원분들께 하려고 하는데요

2명정도..

이렇게 되면 회사쪽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 해서요..

 

그리고 계약직직원분 1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할경우에는

저희가 퇴사처리시에 신고하는거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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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5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근로자에 퇴직할 것을 권고하고, 그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이를 수용(또는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사직조치인 해고와는 법률상 구별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으며, 법적 제한이 없으므로 권고사직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별도의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각종의 채용지원금 등 기업지원제도에서는 일정기간 감원방지기간(고용전 3개월, 고용후 6~12개월간 해고,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는 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만약 감원방지기간중에 해고, 권고사직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채용장려금을 비롯한 고용보험법상의 기업지원제도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원방지기간은 각 장려금마다 다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의 종류는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입니다.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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