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0502 2011.03.17 19:42

저희 법인은 몽골 현지에 100% 지분을 소유한 해외 현지 투자 법인입니다.

위 법인에  한국인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보냈습니다.

현재 A씨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본사에서 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 몽골 현지 법인의 경우 한국의 저희 법인의 지휘, 명령,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가 A씨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  본사와 A씨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요?

 

2. 위 근로관계가 성립될 경우 , 본사의 직원으로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68207-1002, 1999.12.13, 참조) 
     
    만약, 한국본사가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내용을 지휘한다면, 이는 한국본사와 해당자가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위의 명칭과 관계없이 사회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교육연수 및 의무근무 위약금 1 2015.02.05 572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주거비 항공료 보상 1 2016.10.17 578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2022.06.21 469
근로계약 해외 현지인을 위촉 혹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업무위탁을 하고자 ... 1 2018.03.21 697
» 근로계약 해외 현지 투자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판단 .. 1 2011.03.17 2758
근로계약 해외 파견 근무후 경비 반환관련 1 2018.11.10 184
근로계약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2020.02.26 1938
근로계약 해외 연수로 인한 경비 반환금 관련의 건. 1 2014.04.23 681
근로계약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재문의 1 2015.08.21 723
근로계약 해외 및 국내 이중 취업 1 2015.11.10 1470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2023.06.18 303
근로계약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2014.06.05 1108
근로계약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2023.12.06 116
근로계약 해고통보 1 2022.09.20 507
근로계약 해고처리 관련하여 1 2011.09.03 2419
근로계약 해고예고통보 후 근로계약 재체결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1 2010.02.02 2988
근로계약 해고예고통보 1 2020.08.07 200
근로계약 해고예고수당 1 2017.02.09 269
근로계약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16.01.28 1423
근로계약 해고 건 2018.09.21 8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