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 2011.04.22 15:38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작년 9월말 퇴직후(자진퇴사) 올초에 설립된 리모델링 회사에 입사(1월5일)하였습니다

우선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면접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2월의 유예기간(수습기간은 아니고 사장님 말로는 2개월 일해보고 채용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을 두고 업무를 봐왔읍니다(4대보험가입)

일이 많을땐 야근도 하고 주말도 근무했구요

받는 월급에 비해 일이 너무 많습니다(도면작성,견적서,공무,현장관리등)...제가 전부 처리할수도 없구요

출근은 8시에 하라고 하고 퇴근은 7시에 하라고 강요까지합니다

* 첫째 궁금한 사항은 - 근로계약서 작성전인 상황인데요(현재 3개월이상 근무,고용보험 가입기간 7년)

                          업무량이나 적성에 맞지 않을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근로조건을 제시한적이 없음)

                          하지않고 퇴사 요청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둘째 -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억지로 버티며 해고할때까지 다녀야하나요?

              다른 게시판에 글을 올렸읍니다만 답변이 아래와 같이 왔읍니다

 

문의하신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하셨고 4대보험에도 가입된 상태셨던 점을 고려할 때, 실업급여 신청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해고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계약해지된 경우나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체불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노동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근로계약이 성사됐을때 내용이라 납득하기 어렵네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계약기간 만료나, 해지라니...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둔다면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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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2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회사가 그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이란 구두 또는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가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는 합치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으로 '얼마를 근무하고 얼마를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다'고 약속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자인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사용자가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식행위(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를 다하지는 않았다면 구두상으로 근로의 댓가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퇴직사유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업무량이 많고 적성에 맞지 않아 퇴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추상적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귀하가 퇴직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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