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작년 9월말 퇴직후(자진퇴사) 올초에 설립된 리모델링 회사에 입사(1월5일)하였습니다
우선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면접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2월의 유예기간(수습기간은 아니고 사장님 말로는 2개월 일해보고 채용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을 두고 업무를 봐왔읍니다(4대보험가입)
일이 많을땐 야근도 하고 주말도 근무했구요
받는 월급에 비해 일이 너무 많습니다(도면작성,견적서,공무,현장관리등)...제가 전부 처리할수도 없구요
출근은 8시에 하라고 하고 퇴근은 7시에 하라고 강요까지합니다
* 첫째 궁금한 사항은 - 근로계약서 작성전인 상황인데요(현재 3개월이상 근무,고용보험 가입기간 7년)
업무량이나 적성에 맞지 않을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근로조건을 제시한적이 없음)
하지않고 퇴사 요청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둘째 -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억지로 버티며 해고할때까지 다녀야하나요?
다른 게시판에 글을 올렸읍니다만 답변이 아래와 같이 왔읍니다
* 이 내용은 근로계약이 성사됐을때 내용이라 납득하기 어렵네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계약기간 만료나, 해지라니...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둔다면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하셨고 4대보험에도 가입된 상태셨던 점을 고려할 때, 실업급여 신청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해고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계약해지된 경우나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체불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노동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