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남자! 2011.04.22 10:40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연금보험담당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학시간강사들의 고용보험 가입 판단 기준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보면, 주당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외자입니다.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무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생업의 목적을 판단하는 주체가 고용노동청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기별 계약(1학기 3월초~6월말, 2학기 8월말~12월초)로 계약을 하면서 방학기간에는 상실신고를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18개월 동안 180일 근로로 볼 수 있는지?

 

만약 2010년도 1학기 2학기 근무(3.2일 취득 6.22상실, 8월28일 취득 12월7일 상실)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같이 2년을 했을경우 수급자격이 주어지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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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2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함은 본인, 또는 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의 제공을 통해 수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반대급를 수령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생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개별 근로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확인서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서비스지원과-1209)


    <노동부행정해석>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질의
     
     고용보험과-3273, 2004.06.18
     
    [질 의]

    1. 시간강사의 계약종료, 재계약 여부 등에 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절차.

    2. 적용대상인 시간강사가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의 처리

    3. 여러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의 경우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학교간에 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의 처리절차.

    4.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방학기간의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및 보험가입기간의 산정 여부

    5. 피보험자격의 소급적용 여부

    [회 시]

    1.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규채용, 고용신분의 변동 등) 또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이직, 사망 등)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취득과 상실(이직의 경우)의 판단은 고용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신규채용일 또는 재계약에 의한 채용일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되며 고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이직일에 해당됨.

    또한, 재계약에 의한 채용일이 직전 고용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이어지는 경우에는 계속 고용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취득․상실신고가 필요치 아니함.

    2. 고용보험은 실업 등의 문제를 사회안정망을 통하여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강제적 사회보험제도로서 고용보험법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되며, 근로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사업주는 사용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함.

    3. 고용보험법 제14조의2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1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적용기준은 ①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근로자의 선택 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복수로 신고된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위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함.

    다만, 대학시간상사 2개 이상의 대학에서 고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시간강사 또는 타 대학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의 우선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하여도 가능하다고 하겠음.

    4.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은 임금지급기간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되는 것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방학기간이라 하더라도 고용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의한 소정급여일수 산정의 기초가 됨)에 포함되는 것임.
    그러나, 고용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날(방학기간동안 임금 미지급)은 피보험단위간(고용보험법 제32조에 의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의 기초가 됨)에는 합산되지 않음.

    또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는 1년동안 지급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보험료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5.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이 아니라 채용된 날로 소급 적용됨.

    다만, 시간강사가 2003. 12. 31 이전부터 월 80시간(또는 주 18시간)미만으로 채용(종전 법에 의한 적용제외 대상)되어 2004. 1. 1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고 있다면 동 시간강사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04. 1. 1이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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