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서기맘 2011.04.22 15:4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10년 10월 9일까지 근무하고 2010년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급 휴직(모친 병간호) 이었다가

사정상 회사를 다닐수 없게 되어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퇴사 상실 신고 12/31일

이때 퇴직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되 일 평균 임금 구하는 금액에는 기간이 포함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기본급 1,100,000

10월 9일까지 일해서 지급 받은 급여가 시간외 수당 포함해서 400,000 일때

퇴직금 금액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계산이 안되어졌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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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2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처럼,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일부의 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라면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그 일수와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모친 병간호를 목적으로 83일간 무급휴직'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휴직기간이 무급휴직이므로 3개월간의 총일수(92일)에서 해당 무급휴직일수(83일)을 제외한 9일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일수)로 하고 무급휴직이므로 공제할 임금이 없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래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0.1.~10.31.(31일) -- 해당기간의 전체 임금

    11.1.~11.30.(30일) -- 해당기간의 전체 임금

    12.1.~12.31.(31일) -- 해당기간의 전체 임금    / 총 92일

     

    1일 평균임금 = 3개월 전체의 임금 / 92일

     

    83일간의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10.1.~10.31.(31일) -- 해당기간의 전체 임금 (무급휴직 22일)

    11.1.~11.30.(30일) -- 해당기간의 전체 임금 (무급휴직 30일)

    12.1.~12.31.(31일) -- 해당기간의 전체 임금 (무급휴직 31일)     / 총 92일

    1일 평균임금 =(3개월전체의 임금 - 휴직기간중의 임금) / (92일 - 휴직일수) = (400,000원 - 0원) / (92일-83일)  =  44,444원

    퇴직금 = 44,444원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단, 총재직일수에는 83일간의 무급휴직기간 포함됨

     

    귀하의 사례와 관련하여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03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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