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실입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정상적으로 2년차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근무한 사원 ( 입사일 2009년 4.20. 퇴직일 2011.4.20.) 2년치 지급받게 되지요..
궁금한 사항은 퇴직금 계산시 2009년 연차는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하면 안나요
아파트관리실입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정상적으로 2년차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근무한 사원 ( 입사일 2009년 4.20. 퇴직일 2011.4.20.) 2년치 지급받게 되지요..
궁금한 사항은 퇴직금 계산시 2009년 연차는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하면 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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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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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 2011.04.20 | 45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 2011.04.20 | 17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 2011.04.20 | 5204 | |
기타 |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 2011.04.20 | 21348 | |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 2011.04.20 | 174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시기 1 | 2011.04.20 | 4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 2011.04.20 | 2453 | |
산업재해 | 산재요양후 복직 1 | 2011.04.20 | 5775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에관하여궁굼함니다 1 | 2011.04.20 | 1427 | |
해고·징계 |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 2011.04.20 | 194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0 | 243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1 | 2011.04.20 | 21247 | |
휴일·휴가 | 연차기준을 2009.04.0... 1 | 2011.04.19 | 14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전 1년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2009.4.20.에 입사하여 2011.4.20.까지 근무하고 2011.4.21.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은 2011.4.21.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4.20.~2010.4.19.까지 기간에 대해 : 2010.4.20.~2011.4.19.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4.20.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은 2011.4.20.입니다.
2) 2010.4.20.~2011.4.19.까지 기간에 대해 : 2011.4.20.~2012.4.19.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이기간중인 2011.4.21.에 퇴직하므로 퇴직일 전일(2011.4.20.)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일(2011.4.2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은 2011.4.21.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1.4.21.에 퇴직하므로 2011.4.2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위2)의 연차수당은 퇴직일(2011.4.21.)이전 1년간(2010.4.21.~2011.4.20.)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일 이전 1년간(2010.4.21.~2011.4.20.)에 발생하는 위 1)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다만 포함되는 경우 연차수당액의 전부가 아닌 3/12(=1/4)에 해당하는 금품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