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o020400 2011.04.21 10:45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1년4월30일에 퇴직을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2008.5.16~2011.4.30

2008.5.16~2009.5.15 은 5/31일에 수당으로 지급했구요

2009.5.16~2011.4.30분은 일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그럼 몇개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1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을 바탕으로 연차휴가일수와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5.16.~2009.5.15.기간에 대해 : 2009.5.16.부터 2010.5.15.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5.16.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 시간당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09.5.16.~2010.5.15.기간에 대해 : 2010.5.16.부터 2011.5.15.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기간중인 2011.5.1.에 퇴직하므로 퇴직전일(2011.4.30.)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2011.5.1.)  [미사용연차휴가일수* 시간당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010.5.16.~2011.4.30.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비밀유지 조항 효력발생 관련 1 2011.04.22 3190
고용보험 대학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수급의 실효성 여부 1 2011.04.22 7419
휴일·휴가 년차휴가 계산 2 2011.04.22 2193
임금·퇴직금 프로젝트 파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1.04.22 1252
근로계약 전직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1 2011.04.22 3452
근로시간 2011년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4.21 4404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연봉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4.21 15598
휴일·휴가 주44시간-> 주40시간 변경 연차 적용 문의 1 2011.04.21 2653
비정규직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없이 7-8개월일했는데 억울한일이 생겼습니다. 1 2011.04.21 2259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1.04.21 2738
근로계약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2011.04.21 3263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4.21 1463
기타 쓰레기직업.......가스충전원 1 2011.04.21 3930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퇴직금 1 2011.04.20 4985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용 1 2011.04.20 1321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2011.04.20 458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2011.04.20 175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2011.04.20 5204
기타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2011.04.20 21354
노동조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2011.04.20 1744
Board Pagination Prev 1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