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연봉제로 하여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기재하고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시간외수당을 고정급으로 지급)
그런데 취업규칙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해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이 경우
취업규칙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고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근로자 동의를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연봉계약서와 취업규칙이 다르게 운영할 수도 없고...
포괄연봉제에 대한 취업규칙이 별도로 있는 게 있으면 샘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취지이므로 포괄임금제의 시행은 예외적인 사항(감시단속적근로자, 근로시간의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근로자)을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에 부수적으로 '임금을 포괄임금계약으로 설정한 사원에 대해서는 전항의 가산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형태의 문구를 삽입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 경우 기존 시행하는 제도의 확인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취업규칙의 개정절차상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