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juru 2011.04.22 05:29

안녕하세요.

 

이곳에 상담을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잠도 못자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웹디자이너를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는 업체의 간곡한 부탁으로 약 한달반가량을 프로젝트 파견 근무을

 

부탁을 받고 대기업에 파견을 나가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습니다.

 

그후 시작한 프로젝트 완료후 한달가량이 지났지만 한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한달반의 이야기 하고 한달 월급 300만원으로 책정을 하여 400만원에 파견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말이 계속 바뀌면서 갑업체와 계약이 안되었으니 되면 준다.

 

혹은 다른곳에서 나오면 주겠다...라는 식으로

 

처음 들어갈때 50% 그리고 완료후 50%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후 계속 거짓과 말도 안되는 소리로 순간 순간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화 하면 지금 이야기 중이니 전화주겠다...전화 없습니다.

 

서로 아는 처지고 급하게 프로젝트 파견을 들어가야 하는 일이라..

 

계약서니 뭐니 이런것들을 서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2차 프로젝트때문에 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타업체 분들이나 혹은 프로젝트 메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확인서는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것들로 증빙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정직원이 아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마지막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나름 마음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성껏 쓴다고 썼으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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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2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프리렌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근로자성이 인정되다면 귀하를 고용한 사업장(파견사업주)의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 진행할 때에는 귀하의 임금(또는 보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체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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