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희 2011.04.22 11:48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였는데 2009년에 일한 1년간의 퇴직금 정산은 아직 받지 못하고

2010년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2010년도에는 분할해서 2010년도 퇴직금정산분은 매월 따로 받아왔습니다.

몇차례 2009년도에 일한부분의 퇴직금중간정산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미루기만 하여..

2011년도에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2010년도분의 퇴직금은 매월 받아왔으니 상관없지만 2009년도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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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2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기간 중 기왕의 근로에 대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과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성립하게 되며 사용자가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를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볼 수 없으며 추후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형태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그 기간의 퇴직금을 적법할 절차에 의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추후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정산을 할 때에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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