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에 아파트사업장입니다.
질문 1) 당 사업장은 감시,단속 인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감액적용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휴게시간없이 24시간을 근로시간으로하여 임금을 받고 있는데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별도 3-4시간을 두고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저임금 근로자로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임금이 저하될 처지인데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2) 현재 경비반장이 A 조, B조 2명이 있는데 사용자가 갑자기 반장직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그동안 받았던 반장수당은 어엏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의무적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보호(?)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취지(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이상)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2. 맡은바 업무의 내용 또는 성질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조건으로 지급된 임금을 미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노조가 회사와의 별도 교섭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