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늘보 2011.04.22 18:27

실업급여에관한 질문 사항 드립니다.

 

2011년 3월 31일 계약만료로 이직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방법을 몰라 구직등록을 늦게 했는데요

구직등록을 4월5일쯤...했습니다.

 신청하면서 실업급여 물어보니 아직 전직장에서 이직 처리가 되지않았다고 이직처리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라 하더군요

3월 31일 날짜로 이직처리를 4월 15일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직 처리가 되어서 18일날~ 실업급여 교육을 받았고 18일날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첫 수급날은 5월 3일입니다.

 

4월초 부터 구직 활동은 계속 했었고 면접도 꾸준히 보았으며 면접결과가 좋아

4월 25일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4대 보험이 되는곳입니다.

수습기간이 3달이며 수습까지는 교육을 이수할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바로 적용될것 같지 않고 1달이나 2달정도 뒤에

적용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받을 당시 실업급여신청후 7주일뒤부터 취업인정이

된다고 설명을 들은것 같은데요 전 실업급여신청하고 6일정도 된날짜에 취업을 하게되는건데요...

그럼 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은 조기취업수당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혀 못받는 것인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5월3일날 참석해서 실업급여 수급하고 그때 조기취업수당 신청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기취업 날짜를 첫출근 날짜로 하는건지 아니면 4대보험 적용때부터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2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18.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대기기간은 4.18.~4.24.까지 7일간입니다. 대기기간은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도 지급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즉 4.25.부터 실업기간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4.25.에 첫출근을 한다면, 4.25.부터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4.18.~4.24.)이후 6개월이상 계속근무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 청구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취업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시간 1 2011.04.23 1479
해고·징계 사직서를 쓰도록 유도당했습니다. 2 2011.04.23 1743
근로계약 이직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1.04.23 2518
고용보험 산전후휴가 후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2011.04.22 32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1.04.22 1413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4.22 2537
고용보험 회사분할에 따른 사업장신고 1 2011.04.22 1928
근로계약 알고싶습니다. 1 2011.04.22 1649
휴일·휴가 연차 구하는 방법 1 2011.04.22 1513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확대로 인한 임금저하건 1 2011.04.22 19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2 26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1.04.22 7823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1 2011.04.22 1487
휴일·휴가 상담번호 no.814 관련 재문의요~ 1 2011.04.22 1167
기타 감시단속직 급여테이블 및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1.04.22 6093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1.04.22 1252
근로계약 비밀유지 조항 효력발생 관련 1 2011.04.22 3190
고용보험 대학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수급의 실효성 여부 1 2011.04.22 7416
휴일·휴가 년차휴가 계산 2 2011.04.22 2193
임금·퇴직금 프로젝트 파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1.04.22 1252
Board Pagination Prev 1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