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bo1 2011.04.20 18:21

안녕하십니까? 퇴직금에 관해문제가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근무를 10년8월24일부터 11년 4월18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상?

미루고 미루다가 계약서를 쓰지 못한상태로 그만두게 되였습니다.

또한 제가 입사당시 퇴직금에대해서 퇴사시 준다고 말씀해주셨으며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기본급여는 140만원이였습니다.

빠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회사와 대립상태여서

큰회사와  작은 일용직인 1인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져서요

빠른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1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법정퇴직금)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임의퇴직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퇴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이므로 법정퇴직금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명분이 없는 법정퇴직금 지급문제로 회사와 단투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에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정퇴직금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1년미만 근무 또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계약자율의 원칙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할 점은 대부분 이러한 당사자간의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인 회사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 입증방법이 없으므로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서면으로 이를 미리 확인하였다면 청구권이 인정되나 구두상으로만 약정하였다면 상대방이 부인할 것이 명백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비밀유지 조항 효력발생 관련 1 2011.04.22 3190
고용보험 대학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수급의 실효성 여부 1 2011.04.22 7419
휴일·휴가 년차휴가 계산 2 2011.04.22 2193
임금·퇴직금 프로젝트 파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1.04.22 1252
근로계약 전직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1 2011.04.22 3452
근로시간 2011년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4.21 4404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연봉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4.21 15600
휴일·휴가 주44시간-> 주40시간 변경 연차 적용 문의 1 2011.04.21 2653
비정규직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없이 7-8개월일했는데 억울한일이 생겼습니다. 1 2011.04.21 2259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1.04.21 2738
근로계약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2011.04.21 326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4.21 1463
기타 쓰레기직업.......가스충전원 1 2011.04.21 3930
»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퇴직금 1 2011.04.20 4985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용 1 2011.04.20 1321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2011.04.20 458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2011.04.20 175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2011.04.20 5204
기타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2011.04.20 21354
노동조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2011.04.20 1744
Board Pagination Prev 1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