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ki300 2011.04.20 17:08

20인미만사업장이고 저는 회계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3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계를 위하여 4월 말일까지 다니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고르기만 하고 맘에 드는사람이 없다며 대체 인력채용에 지지부진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만일 4월 말일까지 채용을 안하고 있다면 또는 말일 다되어 채용을 한다면

업무인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월말일까지 채용을 안하면 귀책이 회사에 있으니 업무인계안하고 퇴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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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1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4월말에 퇴직할 것을 3월말에 회사에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사업의 계속을 위해 신속히 인계자를 지정하여 사업운영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그와 별도로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30일동안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계속근무토록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지연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보호 취지에서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다음날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적판단만으로는 이미 귀하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에 이미 사직의사를 회사에 표시하였고, 따라서 5월1일부터는 정당하게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 상태이므로, 5월1일 이후 발생한 회사내 손해는 회사가 스스로 자초한것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사직의사를 서면(사직서)로 표시하였는지 아니면 구두로 표시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서면으로 표시하였다면 사직의사표시의 입증력이 가능하겠지만, 구두로 표시한 경우 회사가 부인한다면 입증력이 불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사직의사를 3월말에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회사가 인정하는 내용으로 녹음 등을 해두시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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