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on2 2011.04.20 13:27

산재요양 종료후 근로자 복직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산재후 장애판정을 받은 상태라서, 회사에서 복직을 받아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1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발생 후 요양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업무에 복직을 해야 하며 요양 종료 후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사유없이 산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거나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산재 요양 종료 후 장애가 남아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를 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할 때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신체장해등급이 형식적으로 업무상 재해자 관리지침상의 취업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법 96누 14593, 1997.08.26
     
    【요 지】 신체장애로 인하여 집무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력불능자로 판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면직하는 경우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애를 입게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후 노동능력상실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로 한쪽 귀가 고도난청상태가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급 7호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소음이 덜한 보직으로 배치전환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내부규정인 업무상 재해자 관리지침상 신체장애등급 제9급까지는 취업부적격자로서 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사규정(신체장애로 인하여 집무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력불능자로 판정되었을 때)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직권면직시킨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업무상 재해자 관리지침이 형식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고 한 사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1.04.21 2738
근로계약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2011.04.21 32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4.21 1463
기타 쓰레기직업.......가스충전원 1 2011.04.21 3930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퇴직금 1 2011.04.20 4985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용 1 2011.04.20 1321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2011.04.20 458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2011.04.20 175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2011.04.20 5204
기타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2011.04.20 21354
노동조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2011.04.20 174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시기 1 2011.04.20 46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2011.04.20 2453
» 산업재해 산재요양후 복직 1 2011.04.20 5783
임금·퇴직금 잔업시간에관하여궁굼함니다 1 2011.04.20 1427
해고·징계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2011.04.20 1943
임금·퇴직금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4.20 2434
휴일·휴가 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1 2011.04.20 21253
휴일·휴가 연차기준을 2009.04.0... 1 2011.04.19 148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건 1 2011.04.19 1573
Board Pagination Prev 1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