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u1234 2012.12.04 16:14

동대표선거기간중에 관리소장이 공석이라 통장(동대표 출마자)이  채용을 하였다가

다시 본인들 의 요구사항에 맞지않는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덯게 대차를 하여야 하는지

 (간단소개--자치관리로서 올해 1월 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의 소장이 교체되었던 단지로서 선거를 처음 치르는 관계로 옛날 방식으로 동대표를 선출하라고 아우성이고 그설명을 하고 관할시청에 알아보느라 전화를 하는 과정에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생긴 상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4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대표 내부 문제와 별개로 자치관리주체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기간 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합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자치관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문서로 해고통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5인이상 가능)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대응은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2013.01.23 970
해고·징계 908호 문의관련 추가 질의 1 2013.01.22 975
해고·징계 부당해고..봐주세요 2 2013.01.21 930
해고·징계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감봉 1 2013.01.15 1589
해고·징계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2013.01.14 185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1.14 1381
해고·징계 결근으로 인한해고 1 2013.01.11 1492
해고·징계 회사에서 시말서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13.01.10 2034
해고·징계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대상자 1 2013.01.09 1746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재심청구 1 2013.01.09 2398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1 2013.01.08 1676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13.01.03 1068
해고·징계 백화점 알바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3.01.02 2821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1 2013.01.02 2099
해고·징계 시말서 남발 1 2012.12.30 1699
해고·징계 복직후 인사담당자 노골적 행동 1 2012.12.28 131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12.24 1985
해고·징계 부당전직 1 2012.12.24 1592
해고·징계 해고 또는 징계 1 2012.12.24 1224
해고·징계 교통사고후 치료중 회사가 변경되어 퇴사처리시 어떻게 처리해야... 1 2012.12.14 2322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