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jy7173 2012.12.09 23:07
1.4인 근무하는 개인업체에 근무중 회사경영 악화(세무조사)로 인하여 매출하락 및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금 및 벌굼으로인하여 부득이 하게 인원 감축하기로 하여 12/6 일날 구두로 해고를 당했읍니다.
20일 (급여일)까지만 근무하고 이후로는 출근하지 말 라고 하는데 해고수당 을 청구할수 있나요..
20일까지 근무룰 해야 급여를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2.근무중 4대보험 및 세금을 적게 내려고 실질적으로 받은 급여에 50%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함.
실업급여 신청시 실질적으로 받은급여로 산정하여 실업수당 을 받을수 있을까요?

날도춥고 나이도 있고 하다보니 재취업하기도 힘들고 걱정이 되서 적어보았읍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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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1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2.6.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 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고용보험료 납입시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추후 해당 내용을 정정신청을 하여 실 지급액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납입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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