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입사 1년 5개월차 인데 지난 5월말 근무중 갑자기 가슴통증이 오면서 졸도하여 119에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다음날 통증을 참고 출근을 하였으나 또 심해져서 119에 다시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6월중순까지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별 다른 이상은 없고 다만 기립성저혈압으로 넘어질 수 있으니 출퇴근시 특히 주의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회사에 출근하니,언제 또 졸도할지 모른다고 일을 시키기가 곤란하니 6월말까지의 급여는 줄테니 사직해달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상적으로 일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받아올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당분간 쉬면서 몸을 추스려야겠다는 생각도 있고해서 구두상으로 그럼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이것은 나의 의사와는 다른 부당해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1.일방적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사유가 건강상의 문제이기에 의사소견서가 일은 가능하다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2.또한 그에 따른 해고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3.권고사직으로 사직한다면 임금몇달치를 요구해야 하는건가요? 합의가 안된다면 출근해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아직 정식으로 연차나 휴가 한번도 가지못하고 연속 일하였습니다 중간 중간 쉰것은 파견간곳에서 대체근무식으로
쉰것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 입사일도 회사에서 임의로 6개월을 조정하여 실제로는 1년11개월차인데 1년5개월차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공단에는 1년5개월차,연봉계약서상으로는 1년11개월차입니다
4.근무중에 쓰러진것이기에 산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요?
5.휴직을 요청한다면 가능한지요?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