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개 2013.06.19 14:18

 

저는 소기업의 대표입니다. 약 10명이 근로하고있습니다.

경영상의 사유로인하여 직원에게

해고통보서를 6월 10일자로 작성, 7월 10일에 해고하겠다 하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연락없이 (사장, 부장, 과장 에게 별도의 연락없이) 무단결근을 하고있습니다.

1,2일째 결근하고 3일째엔 오전만 근무(점심먹고 조퇴) 4일째 결근 이 반복되고있는데

 

1. 5일이상 무단결근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해고통보를 한 상태에서도 가능한지

2. 해고통보서 작성 후 1달사이에 이런식으로 계속 무단결근이 발생시 월급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여도되는지.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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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해고통보를 하였을 경우 해당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장기간 무단결근등을 하였다면 기존의 해고통보외에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무단결근시 임금 지급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또는 관례가 없다면)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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