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원장님이 병원을 양도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줄알았는데 그냥 퇴사처리가되고 (2012년7월~2013년9월까지는근무) 새로운 원장님앞으로 재입사가 되었습니다.재입사처리로 근무일수는 40여일 밖에 안되구요.좀더 낮은 임금의 직원을 쓰겠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애매해서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재입사후 보험가입180일 자격이 안되어서요.억울한 면도 있구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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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회사 이전 이유로 퇴사 1 | 2013.11.29 | 1493 | |
해고·징계 | 억울하게 퇴사당하였습니다. 1 | 2013.11.28 | 775 | |
해고·징계 | 유예기간없이 해고통지 1 | 2013.11.27 | 2367 | |
해고·징계 |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 2013.11.27 | 1474 | |
해고·징계 |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2 | 2013.11.27 | 11385 | |
해고·징계 | 5인미만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 2013.11.26 | 1594 | |
해고·징계 | 징계,해고사유 1 | 2013.11.26 | 914 | |
해고·징계 | 84429 추가 문의(경영상의 해고) 1 | 2013.11.21 | 429 | |
해고·징계 | 계약만료 및 해고 1 | 2013.11.21 | 1039 | |
해고·징계 | 해고성 대기발령 件 1 | 2013.11.20 | 2185 | |
해고·징계 |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1 | 2013.11.20 | 848 | |
해고·징계 | 전직장에서 현직장에게 우월직위남용 사직강요 1 | 2013.11.19 | 11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같은데 대처법 문의드립니다. 1 | 2013.11.19 | 1554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에 당일 임의해고 1 | 2013.11.19 | 3190 | |
해고·징계 | 손해배상 1 | 2013.11.19 | 763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1 | 2013.11.18 | 98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1.16 | 770 | |
해고·징계 | 거짓말로해고로시켰을때 1 | 2013.11.15 | 865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전 무서면 권고사직 요청함 1 | 2013.11.15 | 3419 | |
해고·징계 |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 2013.11.13 | 23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