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emay 2014.07.10 09:25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팀장이 저를 직원간 인화저해와 월권으로 신고를 한상태이고,

그에 따른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인사위원회 진행 중 진행 절차상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 인데, 인사팀장의 의견과 제의견이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1. 인사팀장은 해당 절차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제가 결과를 저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이며 악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2. 이의제기를 메일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를 업무 시간에 하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합니다.(노무사의 의견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3. 저의 이의제기로 인해서 본인 업무가 마비 되었다고 업무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발상이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4. 인사징계위원회 중 인사위원장이 저에게 고성을 지르며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도 맞대응 정도로 흥분하여 고성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후에 일단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나중에 질문을 하라고 하였으나, 저의 근거확인 질문에 인사위원들은 당신에게 취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서 큰소리로 훈계 하였습니다.

    위의 인사위원장의 행동이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5. 제가 4번의 문제로 징사징계위원회 진행 시 녹취된 파일을 인사팀장에게 요구했지만, 그 녹취파일은 내용 기록을 위한 것이기때문에

    저에게 제공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녹취파일 및 제반 자료에 대한 회사에서 저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규정에 따라 이의 제기를 적법하게 했음에도 이의제기 자체를 문제삼아 귀하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취업규칙 위반이 됩니다.


    2.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가급적 휴게시간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에 규정된 이의제기를 했다면 해당 인사팀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보여집니다.


    4. 상담내용만으로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고압적인 태도로 나왔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대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함께 흥분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별도의 징계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5. 귀하에게 해당 징계위원회 회의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해당 녹취파일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가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장과 말다툼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위원장의 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경우라면 녹취파일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귀하의 요청에 대해 사용자측이 거부하더라도 이의 공개를 강제할 방법이 딱히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없이 당황해서 문자로 사직의사표하고 사직수리예정 ... 1 2014.07.14 512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14.07.12 786
해고·징계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2014.07.11 1897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7.10 695
해고·징계 해고 사유 및 절차 1 2014.07.10 729
해고·징계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2014.07.10 1907
» 해고·징계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2014.07.10 1139
해고·징계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2014.07.09 1080
해고·징계 사직서를 쓰랍니다. 1 2014.07.09 748
해고·징계 생산팀 조장이 인신공격성 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014.07.08 86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과 신고방법 1 2014.07.07 1188
해고·징계 행정소송 보조참가인의 대리인 1 2014.07.07 1845
해고·징계 대기발령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1 2014.07.07 950
해고·징계 징계를 받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1 2014.07.07 580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06 1112
해고·징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권고 1 2014.07.05 827
해고·징계 퇴사권고 보상범위 1 2014.07.04 1061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도와주세요. 1 2014.07.03 1542
해고·징계 징계시 감봉의 범위 1 2014.07.03 1401
해고·징계 도와주십시요 1 2014.07.03 707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