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지 2014.08.27 12:55

안녕하세요. 저는 41살 직장녀입니다. 

저는 회사에 횟수로 올해 4년차에 접어들었구요, 처음 면접시부터 회사에 야근이 많이 없다고 들었고 실제로 근무한 1~2년 가량은 야근없이 비교적편하게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회사에 업무가 급격히 많아졌고 야근과 특근이 잦아지게 되었고 통상적으로는 9시 출근 6시퇴근이지만  평균퇴근시간이 8시 9시 혹은 그 이상의 업무를 하게되었고 회사는 수당도 없이 무조껀 야근을 요구하고있는 실정인데 저는 임신을 준비하는 상황이라 더이상의 야근은  힘겨워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와관련하여 수당을 받은적도 사전에 협의된적도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여 저는 야근이 불가하니 퇴사를 하겠다고 구두상 밝히긴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표명하지도 않았는데.... 회사는 제가 이달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기로 했다 우기면서 상의도 없이 새직원을 구해놓코 출근날짜도 통보했다고 하네요. 

이경우 저는 이달까지 하고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런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회사는 이마저도 회사에 불이익이 된다며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9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합의한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사직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직의사를 밝힌적이 없다고 주장하시고 출근을 계속하십시오. 사용자가 이에 대해 해고를 통보할 경우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파견직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4.09.17 1841
해고·징계 파견근로 3개월안의 해고 1 2014.09.16 456
해고·징계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2014.09.12 1350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11 44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해야 할 일 1 2014.09.06 912
해고·징계 희망퇴직서만으로 퇴사가 이루어지나요? 1 2014.09.03 691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4.09.03 617
해고·징계 징계절차위반 한 경우 그 효력 2 2014.08.29 1218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승소로인한 원직복귀명령 1 2014.08.28 1206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4.08.28 608
해고·징계 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 1 2014.08.28 3189
» 해고·징계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8.27 276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해고 관련 해고 수당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리립니다. 1 2014.08.26 692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합의서 1 2014.08.25 224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해당여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8.25 722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봐주... 1 2014.08.25 1524
해고·징계 부당해고,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8.17 855
해고·징계 근로계약 해지의 타당성 1 2014.08.15 539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1 2014.08.15 2155
해고·징계 해고통지및 협상...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08.14 763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