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2 2015.05.25 12:10

국내건설업체로 해외파견근무중입니다.
해고예고를 1개월전에 하게 되어있는줄 아는데, 5일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현장소장이 불러서 5일후 퇴사 및 귀국하라 하시길래 알겠다고 답 했습니다.

이때, 제가 만약 승낙했다면,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차한 말 하기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답했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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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2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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