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건설업체로 해외파견근무중입니다.
해고예고를 1개월전에 하게 되어있는줄 아는데, 5일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현장소장이 불러서 5일후 퇴사 및 귀국하라 하시길래 알겠다고 답 했습니다.
이때, 제가 만약 승낙했다면,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차한 말 하기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답했는데...
국내건설업체로 해외파견근무중입니다.
해고예고를 1개월전에 하게 되어있는줄 아는데, 5일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현장소장이 불러서 5일후 퇴사 및 귀국하라 하시길래 알겠다고 답 했습니다.
이때, 제가 만약 승낙했다면,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차한 말 하기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답했는데...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강요 이를 거절후 모든(책임과 권한이 있는)... 1 | 2015.05.26 | 9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미불급여, 대여금 1 | 2015.05.26 | 1630 | |
고용보험 | 퇴직급여와 밀린 임금 1 | 2015.05.26 | 15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및 퇴직일을 제가 정할 수 없는 건가요? 1 | 2015.05.26 | 3319 | |
고용보험 | 퇴직사유 정정 사업자 거부 1 | 2015.05.26 | 442 | |
임금·퇴직금 |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26 | 4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5.26 | 21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미지금 문제 1 | 2015.05.26 | 472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환산 금액문의 드립니다 1 | 2015.05.25 | 825 | |
» | 해고·징계 |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1 | 2015.05.25 | 149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문제 1 | 2015.05.24 | 5080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상 적용시기 및 지급의무 1 | 2015.05.24 | 194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5.05.24 | 186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관련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 2015.05.24 | 978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무형태외의 근무 2 | 2015.05.23 | 682 | |
해고·징계 | 월차를 없애더니 남들 주는 상여금도 안주고 퇴사를 강요하면서 ... 2 | 2015.05.23 | 761 | |
기타 |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 2015.05.22 | 153 | |
근로시간 | 도와주세요. 1 | 2015.05.22 | 115 | |
노동조합 | 차별대우에 관한 질문 1 | 2015.05.22 | 23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시 단일 후보 등록의 경우 1 | 2015.05.22 | 738 |
1.귀하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