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비를 휴직중 75프로 받고
복직후 6개월 재직하면 25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복직후 2달뒤에 해고당하면?
육아 휴직비는 못 받게 되나요?
아님 일부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임신중인데 회사엔 아직 알리지 않았고요.
임신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이루어지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육아휴직비를 휴직중 75프로 받고
복직후 6개월 재직하면 25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복직후 2달뒤에 해고당하면?
육아 휴직비는 못 받게 되나요?
아님 일부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임신중인데 회사엔 아직 알리지 않았고요.
임신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이루어지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 2024.05.14 | 182 | |
해고·징계 | 육아 휴직 중 해고 (부당해고라 생각) | 2023.09.11 | 229 | |
해고·징계 |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 2023.05.23 | 526 | |
해고·징계 |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 2022.12.01 | 287 | |
해고·징계 |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 2022.10.09 | 1633 | |
해고·징계 |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 2022.07.07 | 146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 2022.01.05 | 276 | |
해고·징계 |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8 | 992 | |
해고·징계 |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 2020.10.14 | 307 | |
해고·징계 | 희망퇴직 기간동안 겸직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9.12.17 | 509 | |
해고·징계 |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 2019.07.24 | 47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의 기준 1 | 2019.05.20 | 654 | |
해고·징계 |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9.02.25 | 2634 | |
해고·징계 | 육아휴직후 복직거부 권고사직 1 | 2018.09.03 | 6244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중 해고통보와 일자리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4 | 2018.07.25 | 1791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가능여부 | 2018.06.23 | 355 | |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임산부를 해고할 경우? 1 | 2016.10.13 | 1686 |
해고·징계 |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 2013.11.27 | 1474 | |
해고·징계 |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 2012.01.11 | 4606 | |
해고·징계 | 급합니다... 1 | 2011.01.31 | 1987 |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시 지급되며 중도에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및 해고 모두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등에 따라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 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