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지신 2017.06.12 16:05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입사는 13년 8월 권고사직은 17년 1월말에 했습니다. (경력직 입사)

직급은 과장(팀장이었으나 퇴사전 영업사원으로 강등_새로운 팀장을 위로 뽑아서입니다.), 팀은 영업팀 소속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의 주요 업무는 각 회사별 창립기념일을 체크하여 창립일(행사일) 1~2달전 미리 담당자를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고

수주를 받으면 생산팀에 발주하여 포장 및 납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권고사직의 계기는 회사에서 기독교식 활동(찬송가, 기도 등)을 유도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약1~2년전에 일을 끄집어 내어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봉 및 진급누락, 인센티브 전액삭감 처분을 하겠다고 하여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비밀유지 서약서는 14년도 1월경에 마지막으로 서명하였으며, 14년에 대표이사가 본인에게만 고용윤리 합의서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올려주며(총 2호봉) 동종업계 이직급지 조항을 걸고 이를 위반할시 합의서 체결일 이후로 인상된 급여 및 인센티브의 전액반납

(구체적으로 계산까지 해놓았습니다.)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동종업계로 영업대행 창업을 한다면(개인사업자) 경업금지조항에 위반이

되는지요. (제 생각에는 대기업 창립일이야 인터넷으로 조회가 다 되고, 담당자야 각 업체별 인사 또는 총무 쪽 부서로 연락만하면 다

알 수있는 내용이라 영업기밀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영업기밀이라는 것은 보안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해야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영업사원의 노트북에 업체별로 견적서가 저장되어 있었으며 노트북 보안에 대해 지침이 없었습니다._누구라도 접근가능하며

매년 경쟁사간 비딩이 치열하여 저가마진으로 수주하는 상황입니다.)


2. 고용윤리합의서라고 작성한 부분에 합의서 작성일 이 후 근무한 연수만큼 동종업계로 가지 못하도록 해놓았는데 이는 효력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합의서 작성후 3년 근속, 이후 퇴사라면 퇴사후 3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_퇴사시 이에 대한 보상금은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3. 만약 업체 측에서 소송을 건다면 어느 정도의 위약금이 나올까요(아니면 무효가 될 확률이라도...)?


천천히 읽어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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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 인상등을 보상으로 하여 영업비밀 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을 하였고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근로자로 재직시 획득한 인적관계등도 영업비밀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만큼 약정기간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근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동종업계 취업금지 기간이 길거나 그에 따른 보상에 비해 과도할 경우입니다. 상담내용 만으로는 해당 업계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동종업계 취업금지 기간 제한의 적절성 및 적절하다면 위반시 그에 따른 위약금 청구액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년에서 3년 정도의 동종업계 취업금지 규정이 과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상의 문제인 만큼 근로기준법과 노조법등을 주요 상담내용으로 하는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해당 분야 전문 법조인에게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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