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직에 재직 중이었는데... 팀장이 내일부터 회상레 나오지말라고 해서 회사에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식으로 인사권자가 해고통지서를 냉용증명 등으로 저한테 보내지 않는 등 아무런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임금을 받아가라고 하는데요
특수경비직에 재직 중이었는데... 팀장이 내일부터 회상레 나오지말라고 해서 회사에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식으로 인사권자가 해고통지서를 냉용증명 등으로 저한테 보내지 않는 등 아무런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임금을 받아가라고 하는데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사직서 1 | 2017.07.23 | 1095 | |
해고·징계 | 업무중 발생 실수 징계 부과 정당성 여부 문의 1 | 2017.07.23 | 783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인데 권고 사직을 안해주는 경우 1 | 2017.07.20 | 4503 | |
해고·징계 | 당일 권고사직을 받고 당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 2017.07.19 | 997 | |
해고·징계 | 정말 억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7.07.19 | 162 | |
해고·징계 |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1 | 2017.07.17 | 176 | |
» | 해고·징계 | 정식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 2017.07.17 | 239 |
해고·징계 | 문의드린 내용이 해고사유(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5 | 387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관련 1 | 2017.07.14 | 505 | |
해고·징계 |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1 | 2017.07.12 | 72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이후 협박 1 | 2017.07.12 | 495 | |
해고·징계 | 근무태만 해고사유 1 | 2017.07.12 | 4139 | |
해고·징계 |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근시간을 조정하며 다녔는데 해고됐습니다. 1 | 2017.07.11 | 294 | |
해고·징계 | 직장내차별로 해고시 1 | 2017.07.05 | 301 | |
해고·징계 | 회사의 가치관, 인성이 맞지않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 | 2017.07.05 | 1386 | |
해고·징계 | 야간근무 근태불량 직원 징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7.07.04 | 964 | |
해고·징계 |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 2017.07.04 | 453 | |
해고·징계 |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항의 후.... 1 | 2017.07.01 | 488 | |
해고·징계 | 퇴사통보2개월전에 했는데 인수인계질문이요 1 | 2017.06.29 | 111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17.06.28 | 9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가 사업주의 해고상의 절차를 문제삼아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