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dagto 2020.01.15 23:35

대전의 한 업체에 취업을 위해 해당 업체 대표와 면접 후 취업에 동의하여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가 이틀 후 갑자기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취업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으나 

이미 해당 회사에 취업이 된 후 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에서 국가 과제 신청에 필요한 청년 고용에 제 명의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의 대표와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전화/문자를 받지 않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받지도 않은 돈 한달치가 급여가 잡혀있는 바람에 연말정산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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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6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거짓으로 귀하의 이직사유를 신고했을 경우 고용보험법 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임금 미지급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명의도용의 경우 주민등록 도용에 따른 형사처벌 혹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직사유 거짓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사기등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므로 일단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위법행위를 신고하시고 향후 구제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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