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해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 날짜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뒤로 명시되어있는데 혹시 회사측에서 추후에 이미 적혀있는 해고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해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 날짜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뒤로 명시되어있는데 혹시 회사측에서 추후에 이미 적혀있는 해고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 2022.11.03 | 1144 | |
해고·징계 |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 2022.10.30 | 503 | |
해고·징계 | 본 건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 | 2022.10.29 | 30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2.10.27 | 601 | |
해고·징계 | 무급정직기간 중 알바가능 문의 1 | 2022.10.27 | 3061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 2022.10.18 | 2839 | |
해고·징계 |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 2022.10.09 | 1633 | |
해고·징계 |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 2022.10.07 | 146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 2022.10.04 | 2172 | |
해고·징계 |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 2022.10.04 | 537 | |
해고·징계 |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22.10.04 | 1887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 2022.09.26 | 1826 | |
해고·징계 | 프리랜서 1 | 2022.09.22 | 41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 2022.09.22 | 1024 | |
» | 해고·징계 | 해고 날짜 1 | 2022.09.22 | 369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2.09.22 | 446 | |
해고·징계 |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0 | 407 | |
해고·징계 | 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 2022.09.19 | 597 | |
해고·징계 | 휴직후 복직을 계속해서 연기당하고있습니다. 1 | 2022.09.18 | 901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2개월로 한 경우 2개월이상~3개월미만의... 1 | 2022.09.18 | 47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해고일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를 앞당길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해고의 예고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일을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