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8 19: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30일간의 해고예고 과정없이 해고하였다고 하여 회사측에 해고수당 청구할 법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소재지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각하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정당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확실한 해결방법이므로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저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xx메디칼 주식회사와 연봉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사장 및 임원의
>
>근로요건(무조건 하라는대로 업무를 하는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2월3일 입사
>
>하여, 다음해 1월 14일 일방해고 당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해고예외에 보면 월급근로자로
>
>서 6개월 미만인자는 해고예고없이 해고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 월급근로자가 아닌  연봉근로
>
>자인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요?
>
>만약 위사실대로 해고할수 있다면, 다른 구제사항은 없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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